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96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배우자 전세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와 해당 직원이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 대여액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빌려준 전세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표이사와 해당 직원이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자금 대여액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했더라도 해당 전세자금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11.1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했다. 대표이사와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327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직원에게 공동 거주용 주택의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규과-327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962 (<time datetime="2024-12-27">2024.12.27</time> 회신), "대표이사 배우자 전세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004)
원 제목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