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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탱크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계약과 운영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이 이용하는 내국법인의 석유저장탱크 등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운영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에 탱크 처분권한이 없고 내국법인에는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 법인은 A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매입 석유를 보세구역 내 자기 소유 탱크에 저장·보관하고 요청에 따라 단순 혼합한 뒤 전량 국외 반출한다. 싱가포르 법인은 탱크 처분권한이 없으며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841
본문(원문)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 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 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그 법인이 보유한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포르 법인이 A법인과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석유를 자기 소유 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요청에 따라 단순 혼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싱가포르 법인에 탱크 처분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면, A법인과 석유저장탱크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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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 회신), "석유저장탱크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408)
- 원 제목
-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