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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약정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다.
금전 외의 근로 대가가 약정시점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했지만 약정한 지급시점을 지나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 등 금전 외의 근로 대가를 약정한 시점이 지난 뒤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이다.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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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702 (2024.11.27 회신), "상여 약정일과 지급일이 다르면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237)
- 원 제목
- 약정일과 지급일이 상인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