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33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장기할부판매 후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인식할 공급가액을 묻는다.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한다. 이후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39

본문(원문)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인식할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3312 (<time datetime="2024-03-18">2024.03.18</time> 회신), "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24)
원 제목
전자제품 렌탈업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의 조건으로 전자제품을 판매시 인식해야 할 매출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