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와 임원의 처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5329회신일 2024.10.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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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와 임원의 처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0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구체적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15

본문(원문)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상증세과-561, 2013. 9. 26., 법규재산 2013-0494, 2013. 12.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해석사례(상증세과-561, 2013. 9. 26., 법규재산 2013-0494, 2013. 12. 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5329 (2024.10.10 회신), "주주와 임원의 처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99)
원 제목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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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