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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 한 채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과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A·B와 일반주택 C를 보유했고, C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B의 임대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2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B주택)과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두 채 중 한 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 A·B와 일반주택 C를 보유한 1세대가 C를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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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289 (<time datetime="2024-07-19">2024.07.19</time> 회신), "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39)
- 원 제목
-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대한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