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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집합건물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집합건물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기준시가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상속받는 경우이다. 해당 집합건물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83
본문(원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6항의「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집합건물의 각 호별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회답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에 해당하는지는 집합건물의 각 호별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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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76 (2024.10.22 회신), "상속 집합건물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38)
- 원 제목
-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령§49⑥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