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집합건물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76회신일 2024.10.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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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집합건물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2

오피스텔·상업용 건물·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집합건물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기준시가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상속받는 경우이다. 해당 집합건물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83

본문(원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6항의「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집합건물의 각 호별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회답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에 해당하는지는 집합건물의 각 호별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76 (2024.10.22 회신), "상속 집합건물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38)
원 제목
집합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상증령§49⑥ 적용 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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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