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217회신일 2024.08.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9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하청업체 제공 금형도 해당한다.

사업용 금형과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하청업체 제공 금형도 해당한다.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생산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국내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한다. 시설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하청업체 생산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21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2. 국내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해 제공하는 금형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2. 질의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며, 시설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 생산품을 전량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217 (2024.08.29 회신),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00)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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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