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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개시연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 내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시작한 연도가 소득제한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 내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이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이고 소득제한·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농지대토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경작을 시작했다. 다만 경작 개시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농지를 취득해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이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과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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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32 (<time datetime="2024-10-14">2024.10.14</time> 회신), "영농 개시연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64)
- 원 제목
-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개시한 연도에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