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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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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산 후 경정으로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가된 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신고 때 결손금 감소로 추가납부했고 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의 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았다. 이후 정기신고에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했고, 정기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환급 가능함
회답
법규과-239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된 것)제8조의4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의 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은 후,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한 경우로서, 정기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에 의해 쟁점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결손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로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된 것)제8조의4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의 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은 후,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한 경우로서, 정기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에 의해 쟁점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결손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로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4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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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33 (2024.09.26 회신), "경정으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50)
- 원 제목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