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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증여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를 때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등기 접수가 상속개시일보다 늦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회답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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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04 (2024.06.11 회신), "사망 뒤 증여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88)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