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을 포기한 연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을 포기한 연로자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을 포기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적용한다.

65세 이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아도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 중 일부는 65세 이상이며 상속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03 (<time datetime="2024-04-18">2024.04.18</time> 회신), "상속을 포기한 연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85)
원 제목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