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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이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소재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다. 제조된 제품은 해당 기업이 직접 해외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승계받을 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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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677 (<time datetime="2024-03-21">2024.03.21</time> 회신), "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82)
- 원 제목
-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