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지자체 귀속 병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의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병원을 설치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자체가 설치한 병원을 비영리의료법인이 위탁받아 관리·운영한다.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지자체에 전부 귀속된다.
질의요지
지자체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답
법규과-179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2020.12.2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AA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자체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가 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국가에 수익이 귀속되는 병원은 법인세를 내나?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215 (<time datetime="2024-07-11">2024.07.11</time> 회신), "지자체 귀속 병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296)
- 원 제목
- 00광역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