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자체 귀속 병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2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귀속 병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의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병원을 설치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자체가 설치한 병원을 비영리의료법인이 위탁받아 관리·운영한다.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지자체에 전부 귀속된다.

질의요지

지자체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답

법규과-179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2020.12.2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AA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자체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부가 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215 (<time datetime="2024-07-11">2024.07.11</time> 회신), "지자체 귀속 병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296)
원 제목
00광역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