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에 수익이 귀속되는 병원은 법인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회신일 2020.1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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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에 수익이 귀속되는 병원은 법인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4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면 병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설치하고 비영리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면 병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만 비영리의료법인에 위탁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토교통부가 AA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 위탁했다.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국토교통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5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AA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토교통부가 설치하고 비영리의료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한 AA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AA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을 비영리의료법인에게 위탁하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7 (2020.12.24 회신), "국가에 수익이 귀속되는 병원은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91)
원 제목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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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