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협력 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449회신일 2024.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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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30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한국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수산양식 지원 용역이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장소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과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산양식 기술지원, 가공시설 시범운영 및 교육실시 등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183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발주자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수산양식 기술지원, 가공시설 시범운영 및 교육실시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수산양식 기술지원 등의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449 (2024.08.30 회신), "국제협력 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138)
원 제목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