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단기임대를 장기로 바꾼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3845회신일 2024.07.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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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5

정해진 기한까지 적격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해당 조문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분양권 상태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적격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해당 조문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임대에서 변경 신고한 일부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하였다가 ’20.7.10. 장기로 변경신청한 경우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2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8203(2023.0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8203, 2023.02.13.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등록한 주택을 장기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3845 (2024.07.25 회신), "단기임대를 장기로 바꾼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93)
원 제목
임대주택을 '20.7.10.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