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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주택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일부 아파트와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등록기한은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이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31일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해당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회답
법규과-3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날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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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203 (<time datetime="2023-02-13">2023.02.13</time> 회신),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35)
- 원 제목
- ’20.12.31.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