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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주민등록한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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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한다.
주민등록과 달리 실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가 1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1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2, 2010.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02, 2010.0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생계를 같이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
회답
실제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합니다.
이유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릅니다. 형식상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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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363 (2024.08.30 회신), "따로 주민등록한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67)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