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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의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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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할 수 있다.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했다. 직원은 그 대여액을 실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137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법규과-137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직원이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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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218 (2024.05.31 회신),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의 대여금도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75)
- 원 제목
- 배우자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