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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 설치 경위와 거래현황 및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감면 대상 신설기업인지를 물었다. 사업장 설치 경위와 거래현황 및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안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였다. 그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사업장 신설기업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19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 05. 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9조제1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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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1067 (2024.05.13 회신), "폐업 후 위기지역 사업장은 신설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49)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에 대한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