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041회신일 2024.04.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상속·비교 조합원입주권의 유사성 판단에 도시정비법 단서조항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된 조합원입주권이 평가대상인 쟁점입주권이고,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이 비교입주권이다. 두 입주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지 판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된 조합원입주권(쟁점입주권)과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비교입주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평가대상 재산이 비교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된 조합원입주권과 비교입주권의 유사성 판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조항의 고려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두 재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인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041 (2024.04.12 회신), "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62)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 여부를 판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