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120회신일 2024.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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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2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공제받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회답

법규과-7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규과-774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 회신),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01)
원 제목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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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