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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회답
법규과-97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 4. 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 4. 17.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 4. 17.)을 참조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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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019 (2024.04.23 회신), "특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51)
- 원 제목
-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