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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주류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3-소비-4315 주류가격 할인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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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2 (<time datetime="2024-02-23">2024.02.23</time> 회신),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50)
- 원 제목
-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