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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2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주류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2 (<time datetime="2024-02-23">2024.02.23</time> 회신), "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50)
원 제목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