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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상속도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해 재상속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인의 재산이 다시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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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5594 (2024.02.06 회신), "10년 이내 재상속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765)
- 원 제목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