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류업자 간 온라인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2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업자 간 온라인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결제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류 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가 통신판매 고시 대상인지 묻는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결제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가 가능한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판매업자 간 기업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가 통신판매 고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4 (<time datetime="2024-02-06">2024.02.06</time> 회신), "주류업자 간 온라인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758)
원 제목
주류 판매업자 간 거래시 통신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