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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주류 주문에 통신판매수단을 써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조·판매업자 간 주류 거래에서 통신판매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주류 통신판매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사이의 기업 간 주류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제조・판매업자 간 주류 거래에서 통신판매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합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소비-1029 기업 간 주류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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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10 (<time datetime="2024-02-01">2024.02.01</time> 회신), "기업 간 주류 주문에 통신판매수단을 써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733)
- 원 제목
- 제조・판매업자간 주류 거래시 통신판매수단 활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