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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분리로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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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 분리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기존 새마을회 재산을 신설 새마을회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 분리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존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760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존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되고, 이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존 행정구역이 분리되고, 기존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존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되고 이에 따라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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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0636 (2023.12.26 회신), "행정구역 분리로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75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승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