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가업상속 후 다른 자녀 증여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의 주식을 다른 자녀가 증여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 후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의 주식을 다른 자녀가 증여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친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뒤 이루어진 증여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가업이 승계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이후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회답
상속증여세과-7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가업이 승계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모친으로부터 다른 자녀가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가업이 승계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모친으로부터 다른 자녀가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3990 (2022.12.22 회신), "가업상속 후 다른 자녀 증여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603)
- 원 제목
-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