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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면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회답
상속증여세-01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신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인 ‘신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제2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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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8414 (2022.02.23 회신), "신주택 보유기간이 짧아도 상속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79)
- 원 제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