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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과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회답
상속증여세과-4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 수 또는 지분율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상속인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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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0073 (2023.07.06 회신), "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29)
- 원 제목
-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