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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예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취학에 포함될 수 있다.
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취학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국외 학교에 취학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되었다. 학교의 성격과 관련 서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회답
상속증여세과-73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국외 학교 취학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되지만 그 학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취학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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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912 (2018.08.07 회신), "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53)
- 원 제목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