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07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상속인은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수유자는 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 수유자는 거주자이다.

질의요지

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회답

상속증여세과-276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0750 (<time datetime="2023-05-15">2023.05.15</time> 회신), "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16)
원 제목
상속인은 전원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나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