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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가업상속 사후관리에 개정기간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의 특정 요건에만 해당한 상속인은 부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법 개정 당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의 특정 요건에만 해당한 상속인은 부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에는 부칙 제7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한 상속인이 있다.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회답
상속증여세과-51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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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045 (<time datetime="2023-08-01">2023.08.01</time> 회신), "진행 중인 가업상속 사후관리에 개정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07)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