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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도 근로관계 종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후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질의요지
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1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후관리상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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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03 (2023.12.19 회신),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도 근로관계 종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345)
- 원 제목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