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도 근로관계 종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303회신일 2023.1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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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19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후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질의요지

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1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후관리상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본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303 (2023.12.19 회신),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도 근로관계 종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345)
원 제목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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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