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해 전에 모은 구호기부금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679회신일 2023.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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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해 전에 모은 구호기부금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07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기부금도 법인세법상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

재해 발생 전에 이재민 구호용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기부금도 법인세법상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 긴급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지원받은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이다.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려고 천재지변 발생 전에 기부금을 지원받았다.

질의요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402

본문(원문)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구호단체가 천재지변 발생 전에 이재민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지원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 발생 전에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679 (2023.09.07 회신), "재해 전에 모은 구호기부금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20)
원 제목
재해구호단체가 재해 발생 전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시 특례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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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