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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정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조정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이 증가했다. 증가 면적에 관해 조정금이 징수됐고, 해당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1875
본문(원문)
귀세법해석사전답변의경우,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2021.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2021.10.25.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2021.10.25.)를 참고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증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토지 면적 증가 조정금은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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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378 (2023.07.18 회신),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69)
- 원 제목
-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