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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사안이다. 위탁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별도의 최종소비자가 있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 판매금액 전액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회답
법규과-244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위탁판매에서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2019.04.03.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를 대신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개인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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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603 (2023.09.21 회신), "개인 위탁자를 대신해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38)
- 원 제목
- 위․수탁 판매 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