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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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위탁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위탁자 대신 발급할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물품을 위탁판매할 때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위탁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위탁자 대신 발급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 개인의 중고 명품가방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판매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 개인에게서 중고 명품가방의 판매를 위탁받는다.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한 뒤 최종 판매금액에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83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중고 명품가방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최종소비자에게 수탁품을 판매 후 최종 판매금액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재화를 판매할 때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회답

내국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 갈음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6 (<time datetime="2019-04-03">2019.04.03</time> 회신), "개인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13)
원 제목
위ㆍ수탁 거래에 있어서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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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