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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는 제3안이 타당하다.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과 출자액이 변동할 때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는 제3안이 타당하다.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투자조합에서 조합원과 출자액의 변동이 발생했다. 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투자액 산정기준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회답
법규과-2446
본문(원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3.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2023.9.15.】
[질의] 개인투자조합의 조홥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투자액의 산정방법
(제1안)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제2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제3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되, 조특령§14④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투자액 산정방법
1. 제1안: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2. 제2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
3. 제3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을 적용하되,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 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
회답
제3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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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683 (<time datetime="2023-09-21">2023.09.21</time> 회신), "조합원 변동 시 소득공제 투자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21)
- 원 제목
-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