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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가 사망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이후 신청인의 母가 사망했으며, 母의 상속 개시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46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신청인 포함)이 父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신청인의 母(이하 “母”)가 사망한 경우로서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률 제16846호로 개정(2019.12.31.)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의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법률 제16846호로 개정(2019.12.31.)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2항제1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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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05 (2023.09.22 회신), "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15)
- 원 제목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