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105회신일 2023.09.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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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2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가 사망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이후 신청인의 母가 사망했으며, 母의 상속 개시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단기 재상속(2020.1.1. 이후 상속 개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46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신청인 포함)이 父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신청인의 母(이하 “母”)가 사망한 경우로서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률 제16846호로 개정(2019.12.31.)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의 母의 상속 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면 법률 제16846호로 개정(2019.12.31.)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05 (2023.09.22 회신), "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를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15)
원 제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