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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혈액제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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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혈액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물의 혈장·농축적혈구·기타 혈액제제가 면세 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물혈액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및 기타 혈액제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자문신청이다.
질의요지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무과-5568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8.9.
귀 질의의 경우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8.9.을 참조할 것. 동물혈액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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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부가-0059 (2023.08.10 회신), "동물 혈액제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53)
- 원 제목
-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