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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도 고용인원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도 정규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친족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의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했다.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이라 함)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를 1년 단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및 그 친족과 1년 단위 계약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의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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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408 (<time datetime="2023-03-24">2023.03.24</time> 회신),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도 고용인원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1)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관련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의 제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