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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는 어디까지 재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에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자경농지 감면의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여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농지에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의 거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4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농지와 소유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사이의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여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판정할 때, 농지에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인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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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5521 (<time datetime="2023-02-23">2023.02.23</time> 회신), "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는 어디까지 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03)
- 원 제목
-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 30㎞ 이내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