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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지분 이전 시 특례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당초 지분에, 동일세대원 배우자 증여는 주택 전체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 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지분 정리ㆍ증여 시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세대원 간 지분 정리는 당초 지분에, 동일세대원 배우자 증여는 주택 전체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 9월 13일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정리하거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했다.
질의요지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와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3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2.11.14.
[질의]
’18.9.13.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서,
- (사례1) 별도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하던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8.9.14. 이후 단독으로 지분 정리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당초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7의3의 특례(이하 “특례규정”)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요건을 충족한 당초 지분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1호 미만이므로 특례규정 적용 불가
- (사례2)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8.9.14. 이후 일부 증여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 범위
(제1안) 주택 전체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특례요건을 충족한 일부지분
(제3안) 1호 미만이므로 주택 전체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사례1과 사례2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부동산-1930, 2022.07.04.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별도세대원 간 공동소유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같은 주택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범위와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특례요건을 충족한 당초 지분에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2. 주택 전체에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부동산-1930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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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934 (2023.01.17 회신), "6억원 초과 임대주택의 지분 이전 시 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06)
- 원 제목
-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지분을 ’18.9.14. 이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