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존 사후관리 기업도 개정기간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18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사후관리 기업도 개정기간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도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칙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된 법 제18조의2 제5항의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진행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회답

상속증여세과-4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892 (<time datetime="2023-07-06">2023.07.06</time> 회신), "기존 사후관리 기업도 개정기간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44)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개정된 사후관리기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