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25.03.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3.06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카이카스지갑 등 비수탁형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암호키 저장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인 경우를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5.03.06 · 미확인 · 서면-2024-국제세원-0156

카이카스지갑 등 비수탁형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암호키 저장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인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3.10.30 · 미확인 · 사전-2023-법규국조-0426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보유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프로그램 제공자가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3.10.30 · 미확인 · 서면-2023-법규국조-0507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프로그램만 제공하거나 콜드 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