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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카이카스지갑 등 비수탁형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암호키 저장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인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카이카스지갑 등 비수탁형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암호키 저장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인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보유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프로그램 제공자가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는 해당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프로그램만 제공하거나 콜드 월렛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