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1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두 견해 중 쟁점조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갖춘 뒤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쟁점조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을 7년 이상 유지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뒤 상속인에게 대표이사직이 승계되었다. 상속인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그 후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하면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51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 2023.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4, 2023.9.15.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으로 대표이사직이 승계된 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 쟁점조문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 7년 이상 유지

** 상증령§15③(1)나목의

2)

제1안) 쟁점조문 요건 충족

제2안) 쟁점조문 요건 미충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후, 상속인으로 대표이사직이 승계된 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에 대표이사직이 피상속인에게 다시 승계된 경우 쟁점조문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증여일 이후 대표이사직 7년 이상 유지

· 쟁점조문: 상증령§15③(1)나목의 2)

제1안) 쟁점조문 요건 충족

제2안) 쟁점조문 요건 미충족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68 (<time datetime="2023-09-26">2023.09.26</time> 회신), "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도 가업상속 요건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66)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2)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가업상속공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