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5208회신일 2023.09.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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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6

‘학위 취득 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뜻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5208 (2023.09.26 회신),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2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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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